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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벌지법[九伐之法]~구범[驅範]~구범이춘성[鷗泛已春聲]


구벌[九伐]  고대에 아홉 가지 죄악을 지은 제후에 대한 천자(天子)의 토벌이다. 주례(周禮) 하관(夏官) 대사마(大司馬)에 “구벌의 법으로 방국을 바로잡는다.[以九伐之法 正邦國]”라고 하였다.

구벌[九伐]  고대에 천자가 아홉 가지 죄악에 대해 토벌하는 것을 가리킨 것이다. 대대례기(大戴禮記) 조사(朝事)에 “구벌의 법을 밝혀 위엄을 보인다.”라고 하였다.

구벌[九伐]  고대에 아홉 가지 종류의 죄악에 대해 토벌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례(周禮) 하관사마(夏官司馬) 대사마(大司馬)에 의하면 옛날 천자는 여러 나라의 불법 무도한 죄악행위를 징계하는 방법으로 그 죄악의 종류에 따라 생(眚)・벌(伐)・단(壇)・삭(削)・침(侵)・정(正)・잔(殘)・두(杜)・멸(滅) 등 9개 정벌이 있었다고 한다.

구벌[九伐]  천자가 제후의 죄악을 토벌하는 아홉 가지 법으로 “약자를 침범하면 재앙을 주고, 어진 이를 해치면 성토하고, 폭정을 하거나 침릉을 자행하면 내쫓고, 땅이 황폐하고 백성이 흩어지면 봉지(封地)를 깎고, 지험(地險)을 믿고 복종하지 않으면 치고, 친척을 해치면 그 죄를 다스리고, 그 임금을 시해(弑害)하면 죽이고, 영(令)을 범하고 법을 무시하면 인국(隣國)과 교제를 끊게 만들고, 내외의 분수가 금수 같으면 주멸(誅滅)한다.”라고 하였다. <周禮 夏官司馬>

구벌군[九伐軍]  천자의 군대를 비유하는 말이다. 주례(周禮) 하관사마 상(夏官司馬上) 대사마(大司馬)에 나온다. 제후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천자가 이를 정벌할 수 있는데, 그 죄목과 정벌 방법이 아홉 가지이다. 그중에 ‘자기 임금을 시해한 자는 죽인다’는 것이 있다.

구벌지법[九伐之法]  옛날에 아홉 가지 죄악(罪惡)을 토벌하던 법이다. 주례(周禮) 하관(夏官) 대사마(大司馬)에 의하면, 제후(諸侯) 중에 소국(小國)을 어루만지지 않고 침모(侵侮)하는 자가 있으면 사면(四面)의 봉지(封地)를 깎고, 현량(賢良)을 해치거나 백성을 해치는 자가 있으면 토벌하고, 안으로 백성을 포학하게 대하고 밖으로 이웃나라를 능멸하는 자가 있으면 내치고서 다른 사람을 임금으로 세우고, 전야(田野)를 황폐하게 하여 인민을 이산(離散)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봉지(封地)를 깎고, 험고(險固)함을 믿고서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침공(侵攻)하고, 그 친족을 죽이는 자가 있으면 잡아다가 죄(罪)를 다스리고, 그 임금을 추방하거나 시해(弑害)하는 자가 있으면 죽이고, 왕명(王命)을 어기고 정법(政法)을 경시(輕視)하는 자가 있으면 이웃나라와의 교통을 막고, 인륜을 거슬려 금수처럼 행동하는 자가 있으면 주멸(誅滅)하는 것이다.

구범[驅範]  정도(正道)로 살아가라는 뜻이다. 맹자(孟子) 등문공 하(滕文公下)에 “내가 달리고 모든 것을 법칙대로 하니, 날이 저물도록 한 마리 새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구범이춘성[鷗泛已春聲]  두보(杜甫)의 정월삼일귀계상유작간원내제공(正月三日歸溪上有作簡院內諸公) 시에 “둥둥 뜬 거품은 섣달의 술맛이요, 물에 뜬 백구는 이미 봄 소리로다.[蟻浮仍臘味 鷗泛已春聲]”라고 하였다. <杜少陵詩集 卷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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