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부[九賦] 9종의 부세(賦稅). 주례(周禮) 천관총재(天官冢宰) 태재(太宰)에 “9종의 부세로써 재화(財貨)를 거두었으니, 국중의 부세[邦中之賦], 국도에서 백리까지의 4교(郊)의 부세[四郊之賦], 국도 밖 백리에서 2백 리까지의 6수(遂)의 부세[邦甸之賦], 국도에서 2백 리 밖에서 3백 리까지의 공읍(公邑)과 채읍(采邑)의 부세[家削之賦], 국도 3백 리 밖에서 4백 리까지의 부세[邦縣之賦], 국도 4백 리에서 5백 리까지의 부세[邦都之賦], 관시(關市)의 부세[關市之賦], 산림(山林)・천택(川澤)의 부세[山澤之賦], 공용(公用)에 쓰고 남은 재부(財賦)[幣餘之賦]이다.”라고 하였다.
구부[九賦] 아홉 가지의 세제(稅制)이다. 주례(周禮) 천관총재(天官冢宰) 태재(太宰)에 “9부로써 재물을 거두는데, 첫째 방중지부(邦中之賦), 둘째 사교지부(四郊之賦), 셋째 방전지부(邦甸之賦), 넷째 가삭지부(家削之賦), 다섯째 방현지부(邦縣之賦), 여섯째 방도지부(邦都之賦), 일곱째 관시지부(關市之賦), 여덟째 산택지부(山澤之賦), 아홉째 폐여지부(弊餘之賦)”라 하였다.
구부[九府] 구부는 주대(周代)에 재화를 관장하던 9개의 정부 기구인데, 뒤에는 국고(國庫)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구부[九府] 주나라 때 재폐(財幣)를 관장하던 관청이다. 태부(太府)・옥부(玉府)・내부(內府)・외부(外府)・천부(泉府)・천부(天府)・직내(職內)・직금(職金)・직탕(職幣)이 있었다.
구부[舅父] 외삼촌(外三寸). 시아버지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구부[鳩婦] 암비둘기의 별칭이다. 하늘이 흐려지면서 비가 내릴 조짐이 보이면, 비둘기 수컷이 암컷을 둥지 밖으로 내쫓고, 하늘이 맑아지면 다시 불러들인다고 한다. 그래서 “하늘이 비를 내리려 하면 비둘기가 암컷을 내쫓는다.[天將雨 鳩逐婦]”라는 속담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암컷이 쫓겨날 때에는 분노와 원망이 뒤섞여서 목청껏 크게 부르짖으며 운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