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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扣盆]~구분대훈[丘墳大訓]~구분세업전[口分世業田]


구분[扣盆]  장자(莊子) 지락(至樂)에 “장자의 아내가 죽어 혜자(惠子)가 조문을 갔는데, 장자가 걸터앉아 물동이를 두들기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라고 하였다. 후에 아내의 죽음을 비유하는 고사로 사용되었다.

구분대훈[丘墳大訓]  전설로 전하는 구구(九丘)와 삼분(三墳)의 약칭으로, 고대 전적(典籍)을 가리킨다. 삼분(三墳)・오전(五典)・팔색(八索)・구구(九丘)는 옛적의 가장 귀중하고 얻기 어려운 글들이다.

구분세업전[口分世業田]  구분전(口分田)은 가족의 식구 수를 기준으로 전지(田地)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개원(開元) 25년(737)에 시행되었다. 정남(丁男) 1인당 전(田) 100무(畝)를 지급하는데, 이 가운데 20무(畝)는 영업전(永業田)이고, 80무(畝)는 구분전(口分田)이다. 늙거나 병약한 자에게는 구분전 40무(畝)를 지급하고 과부에게는 30무(畝)를 지급한다. 구분전은 절대 매매를 할 수 없고, 지급받은 자가 죽은 뒤에 국가로 반납하여야 한다. 세업전(世業田)은 영업전을 달리 이르는 말인데,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것이다.

구분영업전[口分永業田]  구분전(口分田)과 영업전(永業田)이다. 구분전(口分田)은 당대(唐代)에 인구를 헤아려서 주던 전지(田地)이다. 남정(男丁)에게 100묘(畝)를 주었는데, 그중 20묘(畝)는 영업전(永業田)으로 삼고, 나머지 80묘(畝)는 구분전(口分田)으로 삼았다. 영업전(永業田)은 세업전(世業田)이라고도 하는데, 북위(北魏)에서 균전제(均田制)를 시행하여 매 남정(男丁)마다 상전(桑田) 20묘(畝)를 주고 본인이 죽어도 환수하지 않고 대대로 계승하여 경작하게 하였기 때문에 영업전(永業田)이라 칭하였다. 수당(隋唐) 양대(兩代)에 와서는 제왕(諸王) 이하 도독(都督) 혹은 산관(散官) 5품 이상에 이르기까지 등급을 상고하여 영업전(永業田)을 나누어 주었는데, 자손이 세습하고 모두 과역(課役)을 면하였다. <魏書 食貨志> <新唐書 食貨志>

구분전법[口分田法]  식구 수를 계산하여 분배해 주는 토지제도이다.

구분증닉[救焚拯溺]  불에 타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다는 뜻으로 남의 재난을 구제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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