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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혈미건[口血未乾]~구협[龜筴]~구형[九刑]~구혜[九惠]


구혈대[嘔血臺]  영원성(寧遠城)의 동쪽 10리 지점의 계명산(鷄鳴山) 산마루에 있는 대 이름이다. 1626년 영원대첩(寧遠大捷)에서 명나라 원숭환(袁崇煥)이 지뢰포(地雷砲)를 가지고 청의 군사를 몰살시키자 청나라 칸[淸汗]이 울분이 터져 피를 토한 곳이라고 한다. 주필대(駐蹕臺)라고도 한다. <薊山紀程 渡灣> <湛軒書 沿路記略>

구혈미건[口血未乾]  맹약(盟約)할 때 입에 바른 짐승의 피가 아직 마르지 않음. 앞에 맹약(盟約)한 시간의 거리가 짧음을 이른다. 고대에 맹약(盟約)할 때 성신(誠信)을 표시하기 위하여 희생(犧牲)의 피를 입술에 칠하거나 입에 머금는 것을 ‘삽혈위맹(歃血爲盟)’이라 한다. 서로 피를 마시고 맹세할 때 입에 묻은 피가 아직 마르지 않았다는 뜻으로, 맹세한 지 얼마 되지 않음의 비유하는 데 쓰는 말이다.

구협[龜筴]  귀갑(龜甲)과 점치는 대쪽. 협(筴)은 책(策)이다. 귀책(龜策)은 귀갑(龜甲)과 시초(蓍草)이다. 예기집설대전(禮記集說大全)에 “제사에 참여해서는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고, 祭服이 해어지면 불사르고, 祭器가 못쓰게 되면 땅에 묻고, 龜甲과 점치는 대쪽[筴]이 망가지면 땅에 묻으며, 犧牲으로 쓸 동물이 죽으면 땅에 묻는다.[臨祭不惰, 祭服敝則焚之, 祭器敝則埋之 龜筴敝則埋之, 牲死則埋之.]”라고 보이고, 또 “임금의 앞에서 책의 먼지를 털거나 단정하게 정돈하면 벌을 받는다. 임금의 앞에서 점치는 협(筴)을 거꾸로 놓고 귀갑(龜甲)을 뒤집어 놓으면 벌을 받는다.[振書端書於君前有誅, 倒筴側龜於君前有誅.]”고 보인다.

구형[鳩形]  노인들이 사용하는 끝에 비둘기 장식이 달린 지팡이를 가리킨다. 태평어람(太平御覽)에서 속한서(續漢書) 예의지(禮儀志)를 인용하여 “백성 중에 나이 일흔이 된 사람에게 옥장을 주었는데(…) 길이가 9척이고 끝부분에 비둘기 장식을 달았다. 비둘기는 근심을 하지 않는 새라 노인들이 걱정하지 않기를 바라서이다.[民年始七十者, 授之以玉杖(…)長九尺, 端以鳩爲飾. 鳩者不噎之鳥也, 欲老人不噎.]”라고 하였다.

구형[鉤衡]  무거운 물건을 달아 올리는 기계의 한 가지로 기중가(起重架)와 같은 것이다. 구거(鉤車)라고도 한다.

구형[九刑]  아홉가지 형벌. 묵(墨: 자자刺字)・의(劓: 할비割劓)・비(剕: 월족刖足)・궁(宮: 거세去勢)・대벽(大辟: 사형死刑)의 오형에, 유(流)・속(贖)・편(鞭)・복(扑)을 합하여 구형이라 한다.

구형국지화[救荊國之禍]  기원전 632년 당진(唐晉)과 초(楚) 사이에 벌어진 성복대전(城濮大戰)에서 당진국을 도와 초나라 세력의 북진을 저지한 것을 말한다. 기원전 633년 겨울 진(陳), 채(蔡), 정(鄭) 등의 위성국을 이끈 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했다. 이에 송나라의 위급함을 당진국에 알려 구원을 요청했다. 해가 바뀐 다음 해에 선진(先軫)의 계책을 채용한 당진국은 섬진(陝秦) 및 제(齊) 양국과 항초동맹을 체결했다. 진목공은 그의 아들 영(甯)에게 군사를 주어 참전하여 당진군을 구원하도록 했다. 그해 여름 당진, 송, 제, 섬진 등의 4국 연합국은 성복에서 초군과 회전한 결과 대승을 거두고 송나라를 구원하고 초나라의 북진을 저지시켰다. 구형국지화(救荊國之禍)란 형국(荊國), 즉 초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송나라를 구원했다는 뜻이다. 성복에서 초군을 대파한 것은 진나라 재상이었던 백리해와는 크게 관계가 없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당진국과 그 장수 선진의 활약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당진국의 군주를 처음 세운 것은 진목공 9년 중에 있었던 일이고, 초나라의 군사를 물리치고 송나라를 구한 것은 진목공 28년에, 진나라 군사가 동쪽의 정나라를 공격했던 일은 진목공 33년의 일로써 모두 24년 동안 일어난 일이다.

구혜[九惠]  관자(管子) 입국(入國)에 나오는 9가지 방면의 인정(仁政)으로, 노로(老老), 자유(慈幼), 휼고(恤孤), 양질(養疾), 합독(合獨), 문질(問疾), 통궁(通窮), 진곤(振困), 접절(接絶)이다. 이 중 자유(慈幼)에 대한 설명을 보면, 국도(國都)에 모두 장유관(掌幼官)을 배치하고 어린 자녀를 둔 사람 중 양육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 자녀 숫자에 따라 아이가 셋인 경우에는 부정(婦征)을 면제하고, 넷인 경우에는 전가(全家)의 정(征)을 면제하며, 다섯인 경우에는 보(褓)를 주고 아이가 자랄 때까지 2인의 식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管子 卷18 入國 第54> <郭末若, 管子集校下>

구혜[九惠]  구혜는 아홉 가지 은혜를 말한다. 관자(管子) 입국(入國)에 “입국(入國)하여 4방(方)과 5방(方)으로 순행하면서 교화를 베풀었는데, 첫째는 노로(老老), 둘째는 자유(慈幼), 셋째는 휼고(恤孤), 넷째는 양질(養疾), 다섯째는 합독(合獨), 여섯째는 문질(問疾), 일곱째는 통궁(通窮), 여덟째는 진곤(振困), 아홉째는 접절(接絶)이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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