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국조방목[國朝榜目]~국조보감[國朝寶鑑]~국주산천[國主山川]


국조[國釣]  조정의 권력을 가리킨다.

국조명신록[國朝名臣錄]  조선조 명신(名臣)들의 언행과 행적을 기록한 책으로, 조선 후기 실학자 김육(金堉)이 편찬하였다. 모두 17책으로 되어 있으며, 수록된 인물은 모두 367명인데 도학・사업(事業)・충절로 분류하여 개인의 가계와 벼슬 경력・언행・행적을 기록하였다.

국조방목[國朝榜目]  조선 시대의 문과 급제자를 연대순, 시험 종류, 성적순으로 기록한 명부이다. 국조방목은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문과방목(文科榜目), 등과록(登科錄) 등으로도 불린다.

국조보감[國朝寶鑑]  조선 왕조 역대 임금의 사적을 기록한 편년체(編年體)의 역사서이다. 세조(世祖) 때 태조(太祖)・태종(太宗)・세종(世宗)・문종(文宗) 4조(朝)의 보감(寶鑑) 15권을 편집 간행하였고, 숙종(肅宗) 때 선묘보감(宣廟寶鑑) 10권, 영조(英祖) 때 숙묘보감(肅廟寶鑑) 15권, 정조(正祖) 때 정종・단종・세조・예종・성종・중종・인종・명종・인조・효종・현종・경종 등 12조(朝)의 보감 68권, 헌종(憲宗) 13년에 정조・순조・익종(翼宗) 등 3조(朝)의 보감을 간행하고, 순종(純宗) 3년에 헌종・철종 양조(兩朝)의 보감을 완성한 다음, 기성 보감과 합편(合編)하여 총 90권 28책으로 간행하였다.

국조상위[國朝象魏]  상위는 성문(城門)이며 상은 치상(治象), 법상(法象)이니 주례(周禮)에 “치상의 법을 궐문에 걸어서 만민에게 치상을 보게 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조의 법률을 모은 법전”이란 뜻이다.

국조시산[國朝詩刪]  조선 중기에 허균(許筠)이 엮은 시선집으로, 정도전(鄭道傳)에서부터 권필(權韠)에 이르는 35가(家)의 시 877수를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은 오랫동안 발간되지 못하다가 숙종(肅宗) 때 광주 부윤(廣州府尹)이던 박태순(朴泰淳)이 다시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박태순의 서문에는 숙종 21년(1695)의 간기(刊記)가 있다.

국주산천[國主山川]  國(국)은 산천(山川)을 主(주: 근본)로 삼는다. 山(산)은 목재(木材), 광물(鑛物), 조수(鳥獸) 등 많은 물건을 생산(生産)하고, 川(천)은 백곡(百穀)이 자라도록 물을 공급(供給)하여 국가(國家)의 재정(財政)과 민생(民生)의 생활(生活)을 풍요(豊饒)롭게 하는 근본(根本)이 된다.

Leave a Reply

Copyright (c) 2015 by 하늘구경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