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명위초망[君命委草莽] 어떤 상황에서라도 사신으로서 받은 명을 완수하지 못해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애공(哀公) 15년에 진후(陳侯)가 오(吳)나라에 공손정자(公孫貞子)를 사신으로 보냈는데, 중도에 정자(貞子)가 죽음을 당하자 오나라가 사신 일행의 입국을 거절하였다. 이에 부사였던 우윤개(芋尹蓋)가 이는 임금의 명을 풀밭에 버리는 것이라 하여 굳이 입국해 사명을 완수하기를 청하였다.
군명유소불수[君命有所不受] 전쟁을 치를 때에는 상황에 따라 장수가 임금의 명령도 듣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제경공(齊景公) 때 진(晉)나라가 아견(阿甄)을 치고 연(燕)나라가 하상(河上)을 침략해 왔다. 제나라 군사는 번번이 패하기만 하자 재상(宰相) 안영(晏嬰)이 양저(穰苴)를 천거(薦擧)했다. 양저는 대장으로 임명되자 임금이 신임하는 사람을 감군(監軍)으로 정해 같이 보내 주면 장병들이 동요하지 않고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 하였다. 임금은 장가(莊賈)라는 총신(寵臣)을 감군으로 보냈는데 장가가 지위와 임금의 총애(寵愛)를 믿고 군율(軍律)을 어기자 양저는 가차 없이 목을 베어 버렸다. 양저는 소리 높여 군사들에게 말했다. “장수가 군에 있을 때는 임금의 명령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총신의 목이 떨어져 나가자 군사들은 충격을 받고 와들와들 떨었다. 이러한 소식이 적진에 알려지자 적은 싸우기도 전에 겁을 먹고 달아나 버렸다. 양저는 진과 연의 군대를 물리치고 잃었던 땅을 모두 찾았다. <史記 司馬穰苴列傳> 오(吳)나라의 손무(孫武)는 비상시에 대비하여 궁녀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던 중, 두 대장으로 뽑힌 왕의 총희(寵姬)를 명령불복종으로 목을 베려 하였다. 왕 합려(闔閭)가 특사를 급파하여 용서를 청하였으나, 손무는 “신은 이미 명령을 받고 장군이 되었습니다. 장군은 진중에 있을 때 임금의 명령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臣旣已受命爲將 將在軍 君命有所不受]”라 하고 그 총희의 목을 베자 그때까지 지껄이고 웃으며 장난하던 궁녀들은 얼굴이 흙빛이 되어 훈련에 열중하였다 한다. <孫子 九變篇>
군모[君謨] 군모(君謨)는 송(宋)나라 때 저명한 서예가인 채양(蔡襄)의 자이다.
군모[君母] 서자(庶子)가 부친의 정처(正妻)를 부를 때의 칭호이다. 의례(儀禮) 상복(喪服) 소공장(小功章)에 “군모의 부모와 자매를 위해 입는 복이다.[君母之父母從母]”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주에 “군모는 부친의 적처이다.[君母 父之適妻也]”라고 하였다. <儀禮注疏 卷11 喪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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