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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목[群牧]~군무허수[君無虛授]~군문[君門]~군문효수[軍門梟首]


군목[群牧]  고대에 구주(九州)의 관장(官長)을 가리켰는데, 후세에 와서 일반적으로 여러 제후나 지방 장관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였다. 서경(書經) 순전(舜典)에 “사악(四嶽) 군목(群牧)의 조회를 받았다.”라고 하였는데, 채침(蔡沈)의 집전(集傳)에 “군목은 구주(九州)의 목백(牧伯)이다.”라고 하였다.

군목[軍木]  군포(軍布). 곧 군적(軍籍)에 있는 사람들이 복역하는 대신 바치는 삼베와 무명이다.

군목사[群牧使]  송나라 때에 중앙에 군목사제치사(群牧使制置使)를 신설하였는데 이 관직의 간칭(簡稱)이다. 국가에서 사용하는 마필(馬匹)의 목양(牧養) 및 번식(繁殖) 등의 일을 관장하였는데 주로 대신(大臣)이 겸임하였다.

군목판관[群牧判官]  마정(馬政)을 관장하는 곳이 군목사(群牧司)이고 판관(判官)은 이곳의 관원이다.

군목판관[群牧判官]  지방관의 속관(屬官)이다. 송(宋)나라 때에 군목사제치사(群牧司制置使)를 두었는데, 구목(廐牧)・마정(馬政)의 일을 관장하였다. 추밀사(樞密使)가 겸임하였다.

군묘지주[群廟之主]  현재 종묘(宗廟)에 봉안하고서 봉사하는 조상의 신주를 이른다.

군무허수[君無虛授]  삼국 시대 위(魏)나라 조식(曹植)의 구자시표(求自試表)에 “임금은 그냥 주지 않고, 신하는 그냥 받지 않는다. 그냥 주는 것을 잘못된 거조라고 하고, 그냥 받는 것을 앉아서 녹봉만 받는다고 한다.[君無虛授 臣無虛受 虛授謂之謬擧 虛受謂之尸祿]”라는 말이 나온다. <文選 卷37>

군문[君門]  군왕이 드나드는 문. 임금이 사는 집의 문. 곧 궁궐문. 궁궐을 말하기도 한다.

군문[君門]  궁문(宮門). 도성(都城). 송옥(宋玉)의 구변(九辯)에 “어떻게 임금님 생각이 절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임금님 계신 궁궐의 문이 아홉 겹이나 막혀 있는데.[豈不鬱陶而思君兮, 君之門以九重.]”라고 하였다.

군문[軍門]  명대(明代)에 총독(總督), 순무(巡撫)를 일컬어 군문이라 하는 경우가 있다.

군문효수[軍門梟首]  죽인 죄수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군문 앞에 매달아 달던 일을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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