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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窘步]~군보미[軍保米]~군복[君復]~군봉[裙蜂]


군보[軍保]  16세에서 59세까지의 병역 의무가 있는 정남(丁男)으로서 정병(正兵)이 아닌 보인(保人)을 가리킨다.

군보[軍保]  조선 시대 군역(軍役)에 복무하지 않는 대신, 정군(正軍)이 현역에 복무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장정을 말한다.

군보[軍保]  양인(良人)으로서 신역(身役)을 면제받은 자가 신역을 지는 정병(正兵)의 토지를 대신 경작해 주던 제도이다. 뒤에는 이 제도가 역(役) 대신 일정한 쌀[米]이나 베[布]를 바치게 해서 그 폐단이 막대하였다.

군보[軍保]  조선 시대 군역(軍役) 의무자로서 현역에 나가는 대신 정군(正軍)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신역(身役)의 단위이다. 매월 면포(綿布) 1필을 부담하였고, 보인(保人) 혹은 봉족(奉足)이라 하였다.

군보[窘步]  보행이 곤란함을 이른다.

군보미[軍保米]  군보(軍保)에게 역을 면제해 주는 대가로 받은 미곡이다. 군보는 정병(正兵)을 돕기 위하여 두는 조정(助丁)을 일컫는다. 조선조의 군제(軍制)에는 1인의 현역병에 조정(助丁)인 봉족(奉足) 2인을 두고 현역병의 농작을 대신해 주도록 하였는데, 조선조 후기에는 양병(養兵)의 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조정에서 역(役)을 면해 주고 그 대가로 군포(軍布)를 바치게 하였다.

군복[君復]  군복은 송(宋) 나라의 처사(處士) 임포(林逋)의 자인데, 그는 산수가 뛰어난 서호(西湖)의 고산(孤山)에 은거했었다.

군봉[裙蜂]  치마 속의 벌. 남을 무함하는 것을 말한다. 주(周)나라 윤백기(尹伯起)가 계모를 지성으로 섬겼는데, 본디 어질지 못한 계모는 갖은 수단으로 남편 윤길보(尹吉甫)에게 백기를 모함하였다. 하루는 벌을 잡아 독침을 뺀 후 자기 옷 속에 넣고 엄살을 부렸는데, 이를 옆에서 본 윤백기가 손을 넣어 그 벌을 잡아내려고 하자, 계모는 자신을 겁탈하려고 한다고 외치니, 윤길보가 노하여 윤백기를 내쫓았다. 윤백기는 죄 없이 내쫓김을 슬퍼하여 ‘이상조(履霜操)’라는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윤길보가 전해 듣고 그 아들의 억울함을 깨달아, 윤백기를 불러들이고 그 후처를 사살(射殺)하였다. <樂府詩集 琴曲歌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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