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후[軍候] 고대 군관(軍官)의 명칭인데, 당대(唐代)에는 오로지 군사의 기율을 담당하는 군관을 지칭하였다.
군후[君侯] 원래는 열후(列侯)로서 승상이 된 자를 가리켰는데, 뒤에 와서는 달관(達官) 귀인(貴人)을 뜻하는 경칭이 되었다. <陔餘叢考 君侯>
군후덕양[群后德讓] 순(舜) 임금의 신하 기(夔)가 순 임금에게 말하기를 “옥경(玉磬)인 명구(鳴球)를 치고 금슬(琴瑟)을 타며 노래하니 조상의 신이 강림하고 요(堯) 임금의 아들인 단주(丹朱)가 제관(祭官)으로 참여하여 같은 제관의 반열에 있는 여러 제후들과 덕(德)의 높낮이로 서로 사양합니다.[戛擊鳴球 搏拊琴瑟以詠 祖考來格 虞賓在位 群后德讓]”라고 하였다. <書經 益稷>
군후사조[群后四朝] 서경(書經) 순전(舜典)에 “5년에 한 번 순수하면 군후는 네 번 조회한다.[五載一巡守 群后四朝]”고 하였다. 천자가 한 번 순수하면 제후들이 번갈아 네 번을 조회하는데, 천자가 순수한 이듬해에는 동방의 제후가 조회하고 이어서 해마다 남방, 서방, 북방의 제후가 번갈아 조회한다.
군휘[軍麾]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봉(총채)를 이른다. 군대의 깃발.
군흥법[軍興法] 군흥(軍興)은 전쟁이 있을 경우 주현(州縣)에서 군량 등을 백성들에게 징수하여 군대에 공급함을 이른다. 소식(蘇軾)의 대이종론경동도적상(代李琮論京東盜賊狀)에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일찍이 수의직지사자(繡衣直指使者)를 보내어 도적들을 체포하고 감독하게 하였는데, 이들이 이르는 곳마다 전시(戰時)의 군흥법(軍興法)으로 다스려서 이천석(二千石: 지방 태수) 이하를 참형에 처했으니, 급하게 몰아붙였다고 이를 만하였으나 도적들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던 것은 그 무리를 진실로 다 없앨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漢武嘗遣繡衣直指督捕盜賊, 所去以軍興從事, 斬二千石以下, 可謂急矣. 而盜賊不為少衰者, 其黨固不可盡也.]”라고 하였다.
군흥종사[軍興從事] 군흥(軍興)은 군사작전이 진행될 적에 지방관 등이 재물을 모아 군사작전에 군수품을 제공하는 것을 이르는데, 그 법이 몹시 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 “영천(潁川)에 있는 철관(鐵官)의 무리인 신도성(申屠聖) 등 180명이 수령[長吏]을 죽이고 창고의 병기를 도둑질하여 스스로 장군(將軍)이라 칭하고 9개 군(郡)을 거쳐 도성으로 향해오자, 승상장사(丞相長史)와 어사중승(御史中丞)을 보내어 쫓아 체포하여 군법(軍法)으로 종사(從事)해서 모두 처형하였다.[潁川鐵官徒申屠聖等百八十人殺長吏, 盜庫兵, 自稱將軍, 經歷九郡. 遣丞相長史, 御史中丞逐捕, 以軍興從事, 皆伏辜.]”라고 하였다. 군흥종사(軍興從事)는 쫓아 체포하는 일을 모름지기 시작할 적에 모두 군법을 따름을 이른다.
군희욕[群豨浴] 비가 올 징조를 뜻한다. 돼지는 본디 비 오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날이 오래도록 비가 오려면 돼지들이 나가서 물을 건넌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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